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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분할 종료보고 공고 2015.03.02

분할 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2015년 2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회사 액토즈게임즈 분할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분할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 및 본 공고로써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기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할내용

가. 분할방법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모바일게임 사업부문 및 온라인게임 <파이널판타지 14> 퍼블리싱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신설회사는 ‘주식회사 액토즈게임즈(영문명: Actoz Games Co.,Lt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 분할대상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분 및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은 관계회사 지분

신설회사

주식회사 액토즈게임즈

- 모바일게임 사업부문과 온라인게임 <파이널판타지 14> 퍼블리싱 사업부문

- 관련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일체

(플레이파이게임즈, 메이유, 액토즈소프트 유럽 등)

 

나. 분할비율 및 분할로 인하여 감소될 자본금 내용 :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다. 분할 후 자본금 : 5,658,969,000원. 분할로 인한 변동사항 없음.
                        (분할계획서상 재무제표의 결산일인 2014년11월30일 기준 자본금 5,655,656,500원 )

 

라. 분할 기일 : 2015년 3월 1일

 

마.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 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2. 분할 진행 경과
(1) 2015년 1월 15일 : 분할 결정 이사회 결의

 

(2) 2015년 2월 26일: 분할계획서 임시주주총회 승인


(3) 2015년 3월 2일: 분할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


3. 분할등기 예정일 : 2015년 3월 2일


4. 기타사항 : 없음

 

 

2015년 03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공덕동, 케이피엑스 빌딩 3층,5층,6층)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마 썽 밍(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