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7년3월24일(금)오전0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지하2층 회의실1
3. 회의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 선임 보고
나.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2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3명)
제2-1호 의안 : 사외이사 차오웨이(Cao Wei)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태오진콕(Teoh Jin Kok)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치하이잉(Qi Haiying)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명)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 차오웨이(Cao Wei)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 태오진콕(Teoh Jin Kok)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감사위원 치하이잉(Qi Haiying)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3월16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본인은 2017년3월24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의 제21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2017년3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주소: |
2017년 03월 07일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구오하이빈(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