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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2019.01.25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주)액토즈소프트(이하 당사)와 (주)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의 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를 공고합니다. 

(주)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9년 2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한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19년 2월 12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구오하이빈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