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병 보 고 공 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이하 “합병회사”)와 주식회사 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이하 “피합병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에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계약 체결일 : 2019년 1월 29일
2. 합병승인 이사회 : 2019년 2월 27일
3.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2019. 2. 27. ~ 2019. 3. 27.
4. 합병기일 : 2019년 4월 1일
2019년 4월 2일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4길 8, 지하1층, 11-15층 (역삼동, 아이콘역삼빌딩)
대표이사 구오하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