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07일(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1년 12월 08일부터 2011년 12월 14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1일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2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링 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