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주기적 지정)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주기적)지정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 선임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
- 변경 전: 삼일회계법인
- 변경 후: 삼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26기부터 제 28기까지 3개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3. 계약 체결일
- 2020년 12월 01일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구오하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