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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외부감사인 선임(주기적 지정)공고 2020.12.03

외부감사인 선임(주기적 지정)공고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주기적)지정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 선임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

- 변경 전: 삼일회계법인

- 변경 후: 삼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26기부터 제 28기까지 3개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3. 계약 체결일

- 202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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