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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제16기 정기주주총회) 2011.12.20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식 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1 1231(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2 0101일부터 2012 01 07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15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73 KPX빌딩 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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