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13년 04월 12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다 음
Ⅰ. 유상 신주발행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900,000주
2. 신주의 발행 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1주당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포함)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지만, 모집대상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따라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1) 확정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5월 3일) 전 제3거래일(2013년 4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초일(2013년 6월 4일) 전 제3거래일(2013년 5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2) 확정 2013년 4월 발행가액 공고 :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5월 3일) 제3거래일전인 2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인 2013년 5월 30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ctoz.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4.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3년 05월 03일
5. 신주의 배정 방법 :
(1) 2013년 5월 3일(신주배정기준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0672905주를 곱하여 산정된 주식을 배정합니다. 신주의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 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합니다.
3) 1), 2)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약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7. 청약사무취급처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구주주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동양증권(주) 본·지점 | 2013년 6월 4일 ~ 5일 |
실질주주 | 주주확정일 현재 (주)액토즈소프트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 ·지점, 동양증권(주) 본·지점 | 2013년 6월 4일 ~ 5일 | |
일반공모 청약자 | 동양증권(주) 본·지점 | 2013년 6월 10일 ~ 11일 |
8. 청약기간 :
(1) 구주주청약 : 2013년 06월 04일~05일 (2일 간)
(2) 일반공모청약 : 2013년 6월 10일~11일 (2일 간)
9. 주금납입일 : 2013년 06월 13일
10.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마포로지점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1월 1일
12. 신주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동양증권㈜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3년 5월 13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3년 6월 4일)의 전일(2013년 6월 3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는 2013년 5월 21일부터 2013년 5월 27일까지 5거래일 동안 한국거래소에 상장 될 예정입니다.
(5)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상장거래: 2013년 5월 21일부터 2013년 5월 27일까지 거래 가능
- 계좌대체거래: 2013년 5월 15일(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일)부터 2013년 5월 29일까지 거래 가능
(6)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 신주배정통지일인 (2013년 5월 13일)부터 2013년 6월 3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의 양도를 통하여 거래 가능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13. 기 타
(1)추후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ctoz.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