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확인 소송’ 최종 승소 - 우리나라 대법원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유효, 최종 승소 - 법원 최종판단과 상충되는 ICC 중재판정, 우리나라에서 집행될 수 없어 - ‘미르의 전설2’ IP 보호 및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2017년부터 7년간 지속되어온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유효성을 인정 받아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전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 측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의 연장에 대해,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메이드 측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제기했으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셩취 측이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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