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선스 남발에도 로열티만 지급하면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 IP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계약도 ‘합의 불가’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해당 소송은 위메이드측이 2019년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Shenzhen Yezi측과 단독으로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취지로 제기했다. 1심 법원은 SLA 계약, “보충협의”, "신명" 등 관련 계약과 문서 내용으로부터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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